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시 법적 요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법정급여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 중간에도 일부 또는 전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제도이며,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불인정되며 사용자의 자의적 허용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적 사유와 요건, 신청 절차,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계속 근무 중이면서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근속기간 일부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정산해 미리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 중간정산을 했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 시 재정산해야 합니다.
2. 법적으로 허용되는 중간정산 사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구분 | 허용되는 사유 |
---|---|
주거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지급 시 |
질병 |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비 부담이 있는 경우 |
재해 |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 피해 발생 후 복구 자금 필요 시 |
학자금 |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부를 위한 경우 |
채무 상환 | 파산·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 변제 계획안이 수립된 경우 등 |
주택청약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청약 당첨 시 |
3.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중간정산 사유 발생 증빙자료 확보 (계약서, 진단서, 등록금 고지서 등)
- 회사에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
- 사용자 확인 후 퇴직금 중간정산 및 지급
- 정산된 근속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
📌 회사는 중간정산 신청 내역과 사유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4. 실무 유의사항
✔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요청하더라도,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 불가
✔ 중간정산은 1회성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사유별로 정당성과 증빙자료가 명확해야 함
✔ 퇴직 시 정산된 구간을 제외한 잔여 근속기간만큼 퇴직금 재산정
✔ 중간정산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인사, 감봉 등)를 해서는 안 됨
5. 실무 체크리스트
✔ 중간정산 신청 사유가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 제출한 증빙자료가 신청 내용과 일치하고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가?
✔ 회사 내부에 중간정산 신청·승인 프로세스가 정비되어 있는가?
✔ 퇴직 시 중간정산 구간을 정확히 제외한 퇴직금 재산정이 가능한가?
6. 결론 | 중간정산은 예외이자 근로자 보호 수단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한 자금 조달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료·교육 등 긴급 생계 사유에 대한 보호 장치입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와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문서화하여 이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정산 과정도 법령에 따라 정확히 계산·보관·보고되어야 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의 권리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입니다. 중간정산은 법적 근거 위에서만 가능합니다.